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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치과의사 남편의 기막힌 뒤끝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20-03-11

이혼소송중 주식 취득 사실 부인...증여세 과세 취소 결정

# 공동명의 동상이몽
"자기야! 우리 신혼집은 공동명의로 할거지?"
"당연하지. 아무리 부부라도 금전 관계는 확실하게 하자."
"그럼 50%씩 똑같이 나눠서 등기하면 되겠네."
"무슨 소리야? 내가 70%로 하고, 당신이 30%로 해야지."

중견기업 회장의 딸인 김모씨는 국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회장이고 어머니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회사는 국내 유명 대기업의 우수협력업체로 꼽힐 만큼 탄탄했는데요. 김씨와 동생까지 주주로 참여하면서 가족의 주식보유 비율이 75%에 달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수익은 대부분 김씨의 가족에게 돌아갔죠. 

김씨에겐 치과의사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는데, 김씨는 공동명의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50%씩 지분을 나누는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김씨가 30%만 갖기로 합의한 후 신혼집 등기를 마쳤어요. 

# 장인주식 패밀리세일
"자네도 이제 한 식구니까 회사 주식을 싸게 주겠네."
"장인어른! 그런데 제가 아직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나."

결혼 후 남편이 개원한 치과에는 환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친절하고 실력도 훌륭한 의사라는 입소문이 번지면서 남편은 돈방석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어요. 

아버지 김 회장은 김씨의 남편에게 회사 주식을 사라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회사 주식 2만1955주를 취득했는데요. 증권거래세 등 세금 문제를 처리한 후 돌연 3일 만에 아내인 김씨에게 주식을 모두 증여했어요. 

남편의 주식을 물려받은 김씨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해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어요. 김씨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절세할 수 있었지만,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어요. 

# 아이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그래 이혼해.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얼씬도 하지마."
"그동안 내가 키운 아이야. 양육권은 꿈도 꾸지마."

남편은 장인의 회사 주식을 샀다가 아내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주식의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절세의 도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남편은 김씨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자녀 양육권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국세청은 김씨가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했어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남편을 통해 우회 증여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김씨는 국세청을 찾아가서 과세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어요. 

# 이것은 절세인가 탈세인가
"남편한테 주식을 사고 증여세 신고도 다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버지로부터 직접 물려받았으면 증여세를 더 내셨겠죠."
"대출을 남편 명의로 받으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김씨는 당초 아버지의 회사 주식을 직접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본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김씨의 공동명의 지분이 30%에 불과했기 때문에 은행에선 지분 70%인 남편의 동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고 주식을 취득한 후 김씨가 다시 증여받게 됐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국세청의 의심은 그치지 않았어요. 김씨의 아버지 회사 주식이 남편을 거쳐가면서 증여세가 줄어든 점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죠. 

국세청은 남편을 찾아가서 직접 자초지종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장인의 회사 주식을 취득한 배경부터 대출받은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됐는데요. 국세청 직원을 마주한 김씨의 남편은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 금시초문 복수혈전
"장인의 회사 주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고, 주식을 증여한 적도 없습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과세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김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을 찾아갔어요. 자녀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의심했죠. 

조세심판원은 김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였어요. 김씨보다 소득이 많은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고, 객관적인 은행대출금이 발생한 점을 볼때 우회증여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이었어요. 

심판청구는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김씨는 증여세 추징을 피하게 됐어요. 심판원은 "이혼소송중인 배우자의 진술에 근거해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절세 Tip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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