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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절세, 소득공제 최대 500만 원 받기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4-13

종합소득세는 매년 5 1일부터 5 31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절세 방법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용

 

 

# 노란우산

 

1.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 가능

3. 500만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 노란우산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업종별 2015년말 연평균 매출액

   

연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

12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소매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제한

 

# 노란우산 월 납입금

 

월 납입금은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지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수기등 경영난에 처할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 세제혜택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 세율

최대 절세 효과

개인.법인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

~825.000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

~1,155,000

법인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

~924,000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 연도의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500만원(4천만원 이하), 300만원(4천만원~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 적용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은 많아짐

* 과세표준 = 연 매출액 - 필요경비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률

 

종합소득세 납입 금액

환급 예상액

세율 적용

600만원 이상

84~83만원 ±

41.8~46.2%

400~500만원

115만원 ±

38.5%

150~200만원

80만원 ±

26.4%

100~150만원

83만원 ±

16.5%

100만원 내외

50만원 ±

16.5%

50만원 내외

33만원 ±

6.6%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실시 지역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 * 충북 제천, 보은, 괴산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

지원 대상: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별도 신청.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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