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 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2018년 귀속까지는 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귀속부터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0년 2월에 그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내가 집한채 월세 조금 받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1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오피스텔 2개 가지고 있는데.. 월 100만원도 안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등등..복잡한 내용입니다.
1. 과세대상 ..
■ 본인은 전월세 거주하면서 1채 주택을 월세 받는 다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 본인은 전월세 거주하면서 2채 주택을 월세 받는 다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본인이 (소유)거주하는 집 외에 1채 주택 월세를 받는 다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본인이 (소유)거주하는 집 외에 1채 주택 전세를 주고 있다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 본인인 (소유)거주하는 집 외에 2채 주택 전세(보증금합계 3억 초과)를 주고 있다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단,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소득세는 개별로 과세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분들은.. 2월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구요.
이 자료를 근거로 5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세 계산법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와 미등록 한 경우가 다릅니다.
▶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60%, 기본공제 400만원)
ex)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라면.. 필요경비 60%(900만원)공제하고.. 기본공제400만원 빼면 20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이 200만원에서 분리과세를 할 경우 15.4%(지방세포함)인 308,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종합과세를 할 경우 이 200만원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임대소득외 여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위 400만원 기본공제를 못 받을 수 도있습니다.
▶ 미등록한 경우 (필요경비50%, 기본공제 200만원)
ex)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라면 필요경비 50%(750만원)공제하고 기본공제200만원
빼면 55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 2019년 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임대개시일부터)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2019년12월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20.1.1.을 임대개시일로 본다고 합니다.
*가산세 적용 예
ex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증금1천만원에 월40만원 받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무시)
4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0.2% = 9,600원 입니다.
ex2) 아파트 2채를 임대 주고 있고 한집은 월세가
80만원, 한집은 월세가 60만원 일 경우
140만원 * 12개월 = 1,680만원 *0.2% = 33,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