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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얼마?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05-10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는 얼마?

            

기한 후 신고 안내문 받았다면 무신고 결정,통지까지 신고 가능

                                                        

 

# 기한 수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한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지금, 바쁜 일정 혹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 부득이 신고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이번엔 어차피 못했으니, 천천히 신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이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로 엄청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 해  ‘기한 후 신고 안내문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따라서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게된다면 무조건 6월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내입니다. 이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최대 빨리 하는게 유리합니다.

남은 시간적 여유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신고 준비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통상의 신고보다 좀 더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증빙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절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 기간이 1달 정도 연장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지는 않는지 납부 전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올 해 5월에는 신고기한 꼼꼼히 준비해서 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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