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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한류사업가의 이혼 위자료는 얼마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2020-08-21

위자료 75, 세금 16...심사청구 통해 '취소' 결정

 

#서민갑부 부부
"
당신이 출근하는 날엔 매출이 더 올라가는군."
"
당연하지. 고객들 눈만 봐도 느낌 아니까."
"
하하. 이번 달 당신 월급은 더 챙겨줘야겠어."

 

남편은 일본에서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매출액이 200억원을 넘을 정도로 대성공을 거뒀죠

저도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월급을 받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요식업에 종사하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 사업의 번창을 이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해졌어요. 아이 양육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별의 끝은 위자료
"
위자료 75000만원으로 깔끔하게 갈라서자."
"5
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너무 금액이 큰 것 아니야?" 
"
아이 양육비도 포함했어. 합의서에 빨리 서명해."

 

이혼은 초고속으로 진행됐어요. 협의이혼을 하고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죠. 결혼한 지 5년 만이었어요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총 75000만원이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부산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했어요

우선 땅을 사서 7층짜리 원룸 27호실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리고 인근 오피스텔 36호실까지 취득하며 임대사업의 범위를 넓혀갔어요

#국세청의 쇼미더머니
"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난 겁니까?"
"
제가 원래 재산이 좀 있었어요."
"
위자료는 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
그 정도는 당연히 받아야죠."

 

부산에서 임대사업을 한 지 5년이 지날 무렵,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나왔어요. 원룸과 오피스텔 취득자금 가운데 52000만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증여세를 내라고 하더군요

국세청은 전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까지 포함해 총 1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어요. 그런데 국세청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위자료가 17300만원밖에 인정되지 않았어요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국세청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었죠. 결국 심사청구를 통해 위자료 합의서 및 입금내역, 각종 금융거래내역, 외국환신고필증, 전남편 회사의 재무상태표까지 제출했어요

#전설의 알바생 출신
"
결혼 전엔 무슨 일을 했습니까?"
"
호프, 도넛, 치킨, 한식 했네요."
"
그걸 다 직접 운영한 겁니까?"
"
직원으로 시작했다가 사장이 됐죠."

 

국세청은 다시 소득과 보유재산, 위자료 등을 감안할 때 자금출처가 충분히 입증되는지 살펴봤어요.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을 여러 개 운영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모두 확인됐는데요

인천에 5억원짜리 상가주택과 1억원이 넘는 예금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직업이나 소득, 재산상태 등을 볼 때 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죠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보니, 미소명 금액이 14200만원 남았는데요. 국세청이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를 추정할 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보다 적으면 증여추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됐어요

결국 증여세 과세 처분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추징된 세금 16000만원을 모두 돌려받게 됐습니다

■ 절세 Tip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을 계산한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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