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지급시기)
▶'선별적 맞춤 지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르면 오는24일부터 추석전 지급 예정
기존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정부는 오는22일2차 재난지원금 확보를 위한4차 추경안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급시기
내용 |
지급시점 |
신청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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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일반업종 |
100만원 |
9월
29일 예상 |
1월 부가세 신고한 경우 → 없음 1월 부가세 미신고 경우 → 매출감소
증빙서류 첨부 |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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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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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 소상공인, 재창업을 위한 교육 이수자 |
50만원 |
20만명 지급까지 |
에 온라인 신청서 및 확약서 제출(24일 오픈)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50만원~150만원 |
1차 대상자 추가 50만원(추석전) 신규 10월 신청후 11월
지금 예정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
아동특별 돌봄지원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 |
1인당
20만원 |
7세 미만, 초등학생 9월지급, 학교
밖아동→10월 예정 |
없음 |
비대면 학습지원 |
중학생 등 만13~15세 자녀가 있는 가정 |
1인당
15만원 |
10월 초 예정 |
없음 |
이동통신요금 지원 |
만16세~34세 만65세 이상의 국민 |
2만원 지원 |
별도의 신청없이 9월분 요금 차감 |
없음 |
정부는4차 추경 예산7조8000억 원에 해당하는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빠르면25일부터28일, 29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원으로 지원금 수령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선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안내 문자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해당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아동 돌봄 지원, 긴급 고용안정자금, 청년 특별 구직 지원 등은4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추석 전 지원금을 받으려면 오는 주말까지
신청해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을 위한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새 희망자금
지원금)
코로나 재확산 이후 연매출4억 원 이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2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 : 매출 감소한 업종 100만 원 지원
집합 금지 업종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PC방, 뷔페 등) 200만 원 지원
->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연매출 규제 없음
집합 제한업종(수도권 내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점 등) 150만 원 지원
->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연매출 규제 없음
->
9월22일 추가사항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같이100만원 추가 지원
통신비2만원 지급 대상(만16세~34세 및65세 이상)
콜라텍과 유흥주점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지원
그외 영유아 초등학생까지 지원되었던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를 중학생까지 확대 (중학생15만원 지원)
▶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소상공인 |
- 매출 감소(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정보 활용)가 확인될 경우 SMS통해 지원 여부 통지 -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프라인(지자체)을 통해 신청 - 신청 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수령 - 사후 확인을 통해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자금 반납 |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된 소상공인 |
- 매출 감소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프라인(지자체)을 통해 신청(매출감소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 매출액 등) -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확인 심사 - 신청 시 제출한 카드 또는 계좌로 수령 - 사후 확인을 통해 지급 요건 위반이 확인되면 자금 반납 |
이번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업종, 매출 제한 없이 행정명령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온라인 대상자를 먼저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번 주말까지 신청해야 추석 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28일~29일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경우
2020년1월 부가세를 신고한 경우SNSFMF 통해 문자 발송 예정
온라인(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해요
※ 2020년1월 부가세 미신고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증빙서류를 제출(온라인/오프라인)
6월~7월 매출 평균에 비해8월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급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자금
1차 지원금150만 원을 수령한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은 별도 심사 없이5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차 지원금을 미신 청하고 소득이 감소한 신규20만 명에 대해서도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1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0만 원씩3개월분)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의 소상공인 지원금처럼 안내 문자를 받은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24일, 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예정입니다.
단,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급자는11월로 지급 시기가 늦어집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10월12일~ 23일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2차 재난지원금 생계비 지원100만 원
중위소득75% 이하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저소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위소득75%이하 가구에 지원됩니다.
기존 긴급 복지제도를 완화해4인 이상 가구에 최대100만 원(1인 가구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
대상자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75% 이하의 가구이고 아래의 재산 기준 이하일때.
(대도시6억, 중소도시3.5억, 농어촌3억 이하의 재산소유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75% 이하 기준▼
▶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일정 심사기준을 거쳐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가
이루어지면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2차 재난지원금(생계지원금)은 새희망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11월~ 12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코로나19 지원금에 비해 해당 지원은 소득 및 재산 증명자료 등이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추석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
2차 재난지원금 청년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
▶ 청년 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취업성공 패키지를 참여한 미취업 청년이나2019년~2020년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취성패 참가자 중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1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8세~34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단, 취성패1 유형에 이미 참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
▶ 지급 예정일
1차 신청 대사자에게 별도 문자 안내 후9월29일 자동 지급 예정입니다.
2차(10월12일~10. 24일) 신청기간 대상자는1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단,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10월12일~24일 별도 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2차 대상자: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 1차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자)
미취업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초등학생 가정을 위한
아동 돌봄 특별 지원금 아동당20만 원
아동 돌봄 지원금 대상자는7세 이하 영유아나 초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아동1인당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가적으로 9월22일 중학생까지 학습돌봄비15만원이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이르면 오는25일부터 선별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 등을 내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절차 및 지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 콜센터'110'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으로 이곳110 번호로 원스톱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추석 민생안정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22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이10% 살인된 가격으로 제시됩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50만 원에서10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명절 이동을 앞두고 전국의 기차역 편의점에서는
마스크가 최대45% 할인된 가격에도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