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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세무일정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10-27

#202011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 원천세 신고 납부

30()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7() 소득세 중간예납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0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2() 종합소득세 분납 / 2019년 귀속분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0.7 ~ 9월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10월분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20.10월분

30()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019년 귀속분

30() 소득세 중간예납 / 2020.1 ~ 6월분

 

 

 

체크 포인트

1031일이 공휴일이여서 종합소득세 분납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112일로 이월되었습니다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에서 11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합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130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지세액을 납부할 여유가 없으신 사업자는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0.01.01∼2020.0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20.01.01∼2020.06.30.) 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신청한 경우 11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정기 지급시 수령할 수 있는 장려금 대비 9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130일까지 미신청시 2019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놓치신 분

다만, 사업실적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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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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