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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실신고확인제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0-10-27

2021년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 기준

 

# 성실신고확인제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는 성실신고확인제

법인 전환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

 

 

 

1.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위 제도는 매출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신고 과정에서 탈세, 탈루 등의 행위를 원천차단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처럼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장은 세금신고 전에 세무사, 세무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뒤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습니다. 허나 소규모 법인의 세원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고 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처음 3년간은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계획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에 도달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지원제도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며, 특별세액공제 대상인 의료비,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15~2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소요된 비용도 60%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욱 큽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득보다는 실이 더 큰 만큼,

 

성실신고확인의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 또는 소득세 등 세금 절세를 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성실신고 대상에 포함되기 전, 서둘러 법인전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설립비용 및 추후 발생하는 세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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