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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3-17

첨부파일 :  1615946301703_다주택자에대한중과세_210302.pdf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

 

 

# 1세대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과 대상 주택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 공동상속주택 소수 지분)

 

 

중과 제외 주택

1)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

2) 매매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이었으나

   잔금 청산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3)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19.12.17 ~ 2020.6.30 기간 내 양도 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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