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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식 및 가상화폐 세금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3-22

 #국내외 주식 및 가상화폐 세금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양도차익" "배당수익"이 있습니다.

▲양도차익 : 주식을 팔았을 때 얻은 매수,매도 단가의 차이로 얻은 수익금

▲배당수익 : 배당받아 생긴 수익

이에 대한 세금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양도차익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가진 사람은대주주에 해당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의미한다.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올해 국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한 종목의 평가액이 지난해 말일 기준으로 10억원이 넘거나 연중 지분율이 1%(코스닥은 2%)를 한 번이라도 넘었다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된다. 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어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年5천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투자로 5천 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수익에서 5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배당수익

배당이란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일 부과 되는데 이 것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이다. 만약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가상화폐 세금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게됩니다.

물론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즉 내년부터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이며, 실제 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거래 소득을 직접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대상 기준 가격은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스톡옵션 세금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상금액으로주식의 시가행사가액로 계산됩니다.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데,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액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보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매매사례가액보다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평가한 시가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사례가가 있음에도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보충적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톡옵션 행사 전에는 행사일 전후 6개월간 매매사례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매사례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행사하는 것이 유리할지 비교를 하여 행사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는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때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달의 급여와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차후 연말정산시 개개인의 공제액과 소득세율 과세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액과 차액이 정산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스톡옵션 가득을 완료하고, 퇴사 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때는 회사가 단일 세율인 22%로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행사 한 임직원은 이를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교부 받는 스톡옵션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수익이 실현되지 않지만 행사와 동시에 세금납부의무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세금과 현금 여력을 고려하여 행사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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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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