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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절세꿀팁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4-13

 #202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절세꿀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 5 1 ~ 5 31 (까지이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 30일까입니다.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절세꿀팁

1. 청첩장 및 부고장 모아두기
2. 못 받은 외상대금,미수금 경비처리하기
3.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기
4.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기
5. 간이 영수증 반영
6. 연금저축 세액공제받기
7. 노란 우산 공제 가입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받기





필요서류



[신승세무법인 기존 거래시] 

1. 부양가족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2. 기부금 영수증 

 





[신승세무법인 최초 거래시] 

1. 홈택스 ID/PW (자료조회용)

2.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3. 신분증 사본 

4.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신고접수 

신승세무법인 카카오톡으로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의뢰하시면 일반인이  모르는 공제항목절세항목 등을 

모두 적용받을  있어 납부세액을 줄이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은 서비스와 세무정보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해당 세액은 개인에게 발생하는 종합 소득을 합산하여 한가지의 과세단위로 보고 부과되는 세금항목입니다

전년도 1 1일부터 12 31일까지 발생한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일년동안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모두  금액을 말합니다

예상납부세액 또는 예상 환급금은 아래의 방식으로 계산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2021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단계 :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간 얻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은 대부분 사업에 의한 소득이  수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할 경우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단계 :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법에서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계산 방법은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부가세는 과세기간 내 사업자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예로 들면 8가지 법정 소득 종류 중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여섯 가지 소득 모두를 합해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2%

3,540만 원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 세액이 되는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단계 : 결정세액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결정세액=산출 세액-세액공제-세금 감면


 

5단계 : 납부 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은 늘어나게 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가산세보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납부세액=결정세액+가산세-기납부세액(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문의가 많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는데종합소득세액이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① 전년도 11월 중간 예납 세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② 결손금 소급공제로 전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③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의 소득과 관련된 세금을 이미 납부하여 환급받는 경우



 비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프리랜서나 개발자,작가 등3.3%의 세금을 떼고 금액을 받는 경우 이미 세금이 공제되고 발생된 소득이기 때문에 기존 납부 세액이 되는데,3.3%의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합니다

예시) 2020년 프리랜서 수익이3,000만 원인 경우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

30,000,000 X 3.3% = 99만 원

 

5월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산된 소득세가70만 원이라면,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70만 원 보다2020년 원천징수된 세금99만 원 중에70만 원을 초과한29만 원은 환급됩니다.


당연히 미리  세금이 내야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을  이루어집니다

물론 원천징수세를 미리 내지 않았다면환급은 없습니다.

 

 




 2021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종합 소득세 신고 전, 절세 꿀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IP 1. 청첩장 및 부고장 모아두기

먼저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모아서 업무 관련성을 메모해 제출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적격 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에 대해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고객관공서협회 등의 경조사에 참여 시 청첩장 등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청첩장을 받은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한 후 프린트해 놓고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여 접대비로 처리하도록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하셔야합니다.

 



TIP 2. 못 받은 외상대금, 미수금 경비처리하기

요건을 충족한 못 받는 외상대금, 미수금 등 채권은 대손금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대손금 처리가 가능해요또한, 매출로 잡혀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손금 발생 사유에 대해 세무 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을 의뢰하면 됩니다.

 



TIP 3. 기부금 영수증 요청하기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요청해서 발급받아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하세요.

 



TIP 4. 차량 운행일지 작성하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단이나 SUV 차량은 전부 차량 운행일지 작성 대상인데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대당 1천만 원까지 세법상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대상 차량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 1천만 원이 넘을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를 기록하여 세무 대리인에게 제출해야 억울한 세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TIP 5. 간이 영수증 반영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법은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건당 3만 원 초과의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 가산세 2%가 있습니다.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경비처리를 꼼꼼히 하는 것이 6 ~ 42%의 세율을 차지하는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한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 사본을 연말 기준으로 출력해서 메모하여 경비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TIP 6. 연금저축 세액공제받기

가입사업자가 세액 공제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400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400만 원 납입액의 16.5%인 최대 66만 원을 절세할 수 있고, 4천만 원 초과의 경우 13.2%인 최대 52 8천 원의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TIP 7.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IP 8.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주 놓치는 세액공제와 감면받기

세법상 각종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한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세무 대리인에게 꼭 사전 의뢰하여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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