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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법인전환'의 진실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06-07

#개인사업자는 세금이 크면 법인전환도 방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이 늘어났다고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통한 절세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매출에 따라 증가하는 세율이 개인보다 법인이 더 낮기 때문인데요그럼에도 법인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예시


도소매업을  5년동안  해온  개인사업자  박씨작년에는  쇼핑몰까지  사업을  확장하여매출도  더  늘고  업계에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씨는  사업이  잘되는  것은  좋았지만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가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사업규모가 크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세금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이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 때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더 적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게  되면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개인형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그런데  소득이  같아도  세목이  다르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바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적용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법인은  소득 2 원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200 원까지는 20% 세율, 200 억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율그리고 3000 억원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개인은  현재  소득 1천 2백만 원까지는 6%,  4천 6백만 원까지는 15%, 8천 8백만 원까지는  24%, 1억 5 만원까지는 35%, 3 원까지는 38%, 5억원 까지는 40%, 5억원  초과 분에는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세율을  놓고  보았을  때  과세표준이 1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합니다하지만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이  유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라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기장능력투자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물론 법인과 개인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세금 외에 장차 사업계획투자규모기장능력업종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역업은  대외 신인도  때문에  설사  규모가  작더라도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한편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까다롭게  장부기장을  해야  하며외부자금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사점


일반적으로  특별히  요식업과  같은  사업이  아니면서  연간  순소득이 1 원  가량  된다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며절세된  금액은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니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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