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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5가지

배민주 기자 mjbae@taxwatch.co.kr 택스워치

2021-11-05

자영업을 하면서 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인데요세금과 관련해서 사장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세금 상식을 세세하게가 뽑아서 정리해 봤어요기본적이지만 놓치면 안 될 상식들이니 잘 읽어보고 챙겨두세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하기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해야 해요인건비를 비롯한 임차료,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입출금 거래는 모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만약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계좌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경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사용해야 해요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매입과 같이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 공휴일이나 주말자택 근처 등에서 사용한 내역들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해요.

 

 

■지출 규모별 증빙 요건 알아두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법정지출증빙을 받아두어야 하는데요법정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있어요사업자는 이 증빙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으로 증빙이 가능하지만 20만원을 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고접대비는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법정지출증빙이 없다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세무상 비용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두세요.

 

 

■금융거래를 통한 온라인 입출금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했다면 은행거래를 통해서 송금(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상호)하고 송금 명세서를 관리해두는 게 좋아요향후 누락된 매출액을 추가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허위 자료상과 거래하지 않기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상을 통해 허위증빙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국세청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부분 적발되며걸리면 부가세법인세소득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공공시설 부담금의 자동이체와 사업자번호 등록 및 세금계산서 신청하기

전기요금도시가스 요금전화인터넷통신비 등의 10%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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