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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12-27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방역활동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1227() 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총 3.2조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별도 증빙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됩니다게다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대상의 폭도 커졌는데요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방역지원금 이후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으니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1. 12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 개시

2. 별도 증빙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3. 222월에 지급될 21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

4.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과 소기업320만 개사에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영화관·공연장, PC파티룸 등

 21.12.18 이후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우도 지원합니다.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 11, 12,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1차 지급 (1227~)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2차 지급 (16~)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3차 지급 (1월 중)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가능한 업체

 

4차 지급 (1월 중)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이의 신청 (2월 말)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27()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예정

*1227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228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229일 이후수분없이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3. 지급방법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지급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

 

4. 문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 피해회복 추가지원 방안

 

1.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방역물품지원금손실보상금코로나19 특별융자 지원 예정

 

1) 방역물품지원금(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원)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르면 12월 29()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 12월 29() 통합 공고 및 별도 포털 등을 통해 상세안내 예정

 

2) 손실보상(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3.2조원)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22.1월까지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 추진

 

 

3) 코로나19 특별융자(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2조원)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 공급에 속도를 내고‘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게 내년 1월 3()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2.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빠르면 12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접수

(방역물품 구매비용 최대 10만원씩 지원)


3.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인상해 222월 중순부터 지급 예정


4.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을 2213일부터 신규로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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