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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세무일정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04-26

#2022 5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수)원천세 신고 납부

5 1 () ~ 5 31 ()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4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6일(금)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자료를

5월 9일(월)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0(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4월분

10(화)ICL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4월분

10(화)인지세 납부(후납) /  2022.4월 작성분

10(화)원천세 신고 납부/2022.4월분

25(수)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4월분

31(화)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개인) /  2021년도 귀속분

31(화)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및 처분명세서 제출(개인) /  2021년도 귀속분

31(화)202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1년 귀속분

31(화)양도소득세(예정),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22.3월 양도22.2월 증여21.11월 상속

31(화)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기한 / 2021년 귀속분

31(화)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2.4월분

31(화)9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1.10~2022.3월분

 

 

 

 

 

체크 포인트 

 4월 지급분 원천징수세액을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누락 분은 즉시 저희 신승세무법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 대책 검토를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안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확정신고·납부

1. 신고대상

2021년도의 종합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 퇴직소득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5 3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세액공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각종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다음 서류들을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님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기부금(교회 헌금절 시주 등)영수증

 

-사업자가 합산 대상 소득(부동산 임대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근거 서류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이미 제출했던 사람은 제외)

 

-기준경비율 대상자매입비용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매입분 신용카드전표 및 인건비 대장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해당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 등을 받은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21년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를 받는 사업자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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