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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07-13

#사전증여와 같이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세율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에 달합니다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 규모가 이 이하라면 크게 세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신고한 인원은 1만 4,951명으로 전년('20, 11,521) 대비 약 30% 늘었습니다신고한 상속재산 규모도 66조 원으로 전년('20, 27.4조원) 대비 무려 141%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상속세 신고인원 및 재산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절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재산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사전증여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성인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으므로 미리 증여하여 재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상속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시켜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피상속인 명의에 집중시키지 말고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상속재산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재산을 분산 취득하는 것입니다이때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자산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부채를 부담한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해당 금액의 80% 이상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 규정에 맞추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이를 위해 비과세 되는 금양임야 등이 있는지피상속인에게 공제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두고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여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상속인(실제 보험료 납부자), 피보험자를 상속인으로 해야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때 계약자 및 수익자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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