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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08-05

#기재사항 오류·이중발급 등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발급 시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공급가액 변동·계약해제·환입은 수정사유 발생한 과세기간에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틀리게 적거나 착오로 이중발급을 하는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수정세금계산서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지난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도 해야 합니다. 당초 작성일자를 작성연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산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6 거래건 일부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했으며, 이를 8 초에 알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에 해당하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당초발급 건에 대해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 발급한 건의 공급시기는 지난 7 25일까지 신고ㆍ납부기한이었던 1 부가가치세 신고의 과세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유에는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면세 발급대상 아닌 거래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신고기한 경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신고기한 내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당초 수정세금계산서를 합산신고 하게 것이므로 따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당초 발급일자가 아닌 새로운 작성일자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공급가액 변동  계약해제  환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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