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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장하면 어떻게 세금 줄일 수 있나요 ?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08-05

# 간편장부대상자 기장하면 20% 기장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결손 발생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처리 통해 절세 하세요


사업자의 세금을 줄이려면기장 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장(記帳) 단어 자체는 장부에 적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세법에서 정한 규칙대로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장을 해야 세금을 줄일 있는 이유는 기장이증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계로 신고하는 것과 달리, 기장은 적격증빙을 갖추고 매출과 매입 거래 내역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공제를 하거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장부기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09~’19 발생한 결손은 10년간 공제 가능). 적자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15(또는 10)간은 이익에서 적자금액을 공제할 있는 것입니다.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기장 하는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입분도 많고 사업이 완전히 자리잡기 전이라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장하여 이월결손금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기장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업 초반에 매출액이 적을 때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 기장하여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 배제되고, 기장세액공제 20%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설비나 기계장치, 자동차 같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이때도 기장이 필수입니다.

기장하면 사업 관련 비용을 누락하지 않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장부를 작성하면서 사업 관련 경비를 모두 입력하게 되는데, 평소 거래하면서 증빙만 챙긴다면 빠트리는 항목 없이 경비처리를 있고, 이를 통해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한편, 당해 신규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간편장부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는데,


전기 수입금액이 농업 도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은 1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7 5백만원 미만

 

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계속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세무사, 변호사, 의사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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