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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빚’있으면 상속세에서 깍아준다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2-10-18

#개인간 채무는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있어야

임대보증금, 사용인의 퇴직금 및 외상매입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던 유형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故人)이 보유한 채무도 상속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승계받은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채무금액만큼은 차감을 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처럼 채무자가 확실한 채무인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물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도 공제됩니다.

 

반면, 개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채무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미확정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고 상속인들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변제불능 상태의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피상속인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존에 사업자로서 근로자 등을 고용했다면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상당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로 봅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장부로 확인된 사업상 공과금 및 외상매입금 등의 채무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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