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상담

채팅상담

주택임대소득 신고센터

뉴스톡

[19禁 세금] 이별의 돈봉투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2015-12-12

"내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니, 이제 그만 헤어지게. 돈은 두둑하게 넣었네."
 
내연녀를 못마땅하게 여겨온 어머니가 돈봉투를 건네며 아들과의 이별을 종용한다. 아들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내연녀를 배신하고, 여자는 우울증에 시달린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오는데...

아침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가 현실에도 존재했습니다. 내연녀는 남자의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요.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겐 이미 본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남자의 어머니로부터 이별의 대가로 받은 돈봉투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미워도 다시 한번

'비련의 내연녀'와 '나약한 기혼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생활은 누가 봐도 부부였고, 아이까지 낳았죠. 내연녀의 가족들은 기혼남을 사위로 인정했지만, 정작 남자의 어머니는 동거 사실을 알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기혼남의 어머니는 결국 내연녀를 불러냅니다. 아들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할 때 두 사람을 하루 빨리 갈라놔야 했습니다. 악역을 맡은 어머니는 내연녀에게 아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때 생활비와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시했는데,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를 살 정도의 거액이었죠. 내연녀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기혼남은 아이를 보고싶다며 자꾸 내연녀를 찾아옵니다. 어머니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은 더욱 돈독해졌고, 2010년부터 다시 한 살림으로 합치는데요. 이듬해에는 둘째 아이까지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게 되죠.
 
두 사람의 두 번째 동거 소식을 알게 된 기혼남의 어머니는 다시 내연녀를 찾아옵니다. 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면서 달래보려 했지만, 이번엔 내연녀도 물러서지 않고 버텼죠. 갈등이 지속되자 기혼남은 슬그머니 발을 뺐고, 내연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내연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내연녀는 적잖은 위자료를 받고 기혼남과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내연녀가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몰라서 그녀의 이복오빠 내외가 함께 지내면서 우울증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우유부단한 기혼남이 또 찾아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흔적 없는 동거생활

그녀가 거액을 손에 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동안 자금출처 조사를 벌입니다. 어디에서 난 돈인지를 스스로 밝히라는 것인데요. 그녀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받은 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그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혼 사진은 고사하고, 혼인 관계를 인정할만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 남자의 인적사항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기혼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에 대한 마지막 의리를 지키고 싶었지만, 그녀에겐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여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국세청에서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기혼남과 사실혼이었다는 점은 법적으로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면, '일부일처제'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결혼한 사람과의 동거(중혼적 사실혼)를 핑계로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해야 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국세청과 같은 해석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시어머니가 지급한 돈도 위자료 명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남남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정상적으로 내야 했던 겁니다.


*중혼의 위자료

현행 민법(제810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는 중혼 금지 조항이 있다. 따라서 기혼자는 아무리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혼인을 인정받을 수 없다. 물론 배우자와 헤어질 때 발생하는 위자료에 대해서도 증여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채팅상담

맞춤정보 제공

정기적으로 카톡 또는 문자로 세무, 정책자금, 사업관련 필요정보를 맞춤제공해드립니다

채팅상담쉽고 빠른 상담! 자료 전송까지 OK!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9533

전화걸기

종합소득세 신고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