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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세금]부잣집 막내아들의 병수발

2018-10-15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아버지 뇌경색, 어머니 중풍, 형 뇌종양 투병
생활비·치료비 증여재산 제외, 상속·증여세 환급

"나는 곧 죽을 것 같으니 네가 아픈 형과 누나를 잘 보살펴주거라."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사는 게 지옥이에요."
 
전자회사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부잣집 막내아들로 평생 '도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는 저택은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살 정도였죠. 
 
아버지는 건물과 아파트, 개발을 앞둔 땅 등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였는데요. 가족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도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씨는 아버지가 보태준 자본금을 기반으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았습니다. 
 
마흔 살이 넘도록 돈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에겐 슬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투병중이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물론 형과 누나까지 몸이 아팠는데 이씨는 회사도 정리하고 가족들의 병구완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20년동안 중풍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뇌경색 이후 반신불수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형은 뇌종양 수술을 받고 성장이 멈춘 상태로 지내고 있었고 누나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혼자 지냈는데요. 

 

이씨 가족은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간병비와 치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고, 완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 가족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결국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재산 가운데 14억원을 이씨에게 건네주면서 가족 부양을 맡겼습니다. 이씨는 14억원을 통장에 넣어놓고 가족들의 생활비와 치료비로 썼습니다. 가사도우미 월급과 간병비도 이씨가 지급했고 아버지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임대소득세까지 대신 납부했죠. 
 
이씨는 물려받은 재산 중에서 형의 치료비로만 매년 5000만원씩 지출했는데요. 그가 형을 위해서 쓴 치료비는 6년동안 3억원에 달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누나의 생활비도 모두 이씨의 통장에서 꺼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이씨는 가족들과 함께 상속세를 내게 됐죠. 상속세 신고도 이씨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도맡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57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상속세로 13억원을 냈습니다. 
 
이씨는 납세 의무가 끝난 줄 알았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이씨에게 지급한 14억원이 고스란히 드러났고 이 가운데 7억원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아있었는데요. 
 
국세청은 아버지가 이씨에게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했다며 증여세 5억원과 상속세 1억원을 추가로 통보했습니다. 가족들을 간병해 온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했고 국세청 심사청구를 통해 과세의 부당함을 알렸죠.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14억원은 사실상 생활비였다며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한 비용내역과 각종 생활비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총 14억원 가운데 가사도우미에게만 2억원을 썼고 아버지와 누나의 생활비로도 2억원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의 집에서 5년간 일한 가사도우미는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간병과 외부음식, 교통비, 기저귀패드, 환자영양공급 등으로 인해 일반 가정보다 월등히 많은 생활비가 지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형을 위해 사용한 치료비도 증여재산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국세청도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씨가 가족들을 위해 지급한 생활비 가운데 7억원을 인정하고 증여재산에서 공제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이씨는 상속세와 증여세 6억원 가운데 3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증권계좌에 이체된 금액은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부득이 현금성 자산을 정리해 이씨에게 위탁한 것"이라며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부양의무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재산에 추가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해 계산한다. 사전증여 재산은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이며, 상속인이 아닌 경우 사망하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뜻한다. 다만 가족 부양을 위해 지급한 치료비와 생활비는 상속증여 재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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