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한 세무톡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무뉴스

혁신적인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톡이 선도합니다

[절세극장] 정말 사랑했다면 세금도 피해간다

2019-10-08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taxwatch

[절세클리닉-사랑과 전쟁]②사실혼

세금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사연은 각양각색이다. 멀쩡한 부부가 위장이혼하고, 내연관계가 발각되기도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 사실혼 등도 단골 키워드로 등장한다. 막장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실제 사연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사귀던 남자친구의 충격 고백! 할아버지가 홍콩의 재벌 회장이란다. 감당할 자신이 없어 헤어지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 남자의 아이를 낳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집안 사정상 결혼은 할 수 없었다. 신데렐라의 주인공이 된 그녀의 러브스토리는 해피앤딩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미혼모의 출산 준비
"엄마! 초음파 검사받는 날인데, 같이 가요."
"결혼도 못했는데, 이번에도 못 온다니?"
"꼭 돌아온다고 했어요. 아이 아빠를 믿어요."

홍콩법인의 임원이었던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서울 압구정동의 대형 아파트(166㎡)를 마련해준 것이다.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400만원인 '반전세' 계약이었다. 외국인 신분이었던 남자 대신 그녀의 명의로 계약을 맺었다. 

그녀가 딸을 출산한 후에도 그는 홍콩에서 수시로 달려와 함께 지냈다. 1년 중 절반을 국내에 체류하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냈다. 계약기간 2년을 채우고 온가족이 함께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했는데, 그녀 앞으로 증여세 통지서가 도착했다. 남자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았으니 4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였다. 

조세심판원을 찾아간 그녀는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남자가 구청을 찾아가 딸을 혼외 자녀로 인지신고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녀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아파트 입주자카드에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남자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됐다.  

#재벌 2세의 비겁한 변명
"자기야! 나 임신했어. 우리 이제 어쩌지?"
"피임 제대로 안했어? 낳지마. 절대로 안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신 찾아오지 마."

재벌 후계자와의 연애가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중견그룹 회장의 아들과 동거하다가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남자의 뜻에 따라 다니던 학교까지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했다. 동거생활 4년 만에 아이를 임신했지만, 남자의 반응은 실망스러웠다. 그녀는 이별을 통보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남자는 10억원을 건네며 용서를 빌었다.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대표에게 부탁해 그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4년 동안 월급을 쥐어주기도 했다.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었지만 그녀의 통장에는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다. 

그런데 회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가 드러났다. 여자는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임신중절 진단서까지 제출했지만, 과세 처분을 뒤집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달랐고, 동거생활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가 준 돈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했다. 

#황혼에 찾아온 진짜 사랑
"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소. 이쯤에서 헤어집시다."
"옆에서 돌볼 사람도 없잖아요. 당신 곁을 지키겠어요."
"정 그렇다면 이 돈만은 받아주시오. 마지막 선물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던 그녀의 인생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그 남자는 따뜻했고 말이 잘 통했다.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여생을 함께 보내자고 약속했다. 그녀는 남자의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찌감치 재산 포기 각서를 썼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다. 남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녀는 30년 넘게 운영하던 의상실까지 접고 남자를 정성껏 간호했다. 병세가 깊어지자 남자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남자는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그녀에게 돈봉투를 건넸다.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사망 직전에 받은 돈에 증여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자의 가족들이 써준 확인서를 들고 심판청구에 나섰다. 사실혼 관계가 입증됐고, 그녀의 정성스런 간호와 의상실 폐업으로 인한 물질적 보상도 인정받으면서 증여세를 돌려받게 됐다. 

■ 절세포인트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고 받은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입주자카드나 주민등록 서류 등은 과세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한다.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맞춤정보 제공

정기적으로 카톡 또는 문자로 세무, 정책자금, 사업관련 필요정보를 맞춤제공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세무톡은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문적인 세무업무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