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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이 뭔가요

2019-10-31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복식부기는 기본, 영세사업자는 간편장부로

 

# 세무기장 혜택

1. 기장세액공제 20% (100만원 한도)

2. 무신고 가산세 탈피 (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사업자는 번만큼 소득세(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요.

신고기간이 되면 얼마를 벌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봤는지를 계산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죠. 손해 봤다면 낼 세금이 없을 것이고, 남긴 것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한 것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나 혹은 고의로 잘못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사업자가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記帳, Book keeping)이라고 하는데요. 기록된 장부 자체를 기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기장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장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야하는데요.


차변과 대변이라는 구분을 통해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비용과 수익 등의 흐름을 총 합계가 같도록 일치시켜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이 들고 나는 것만 정리하는 가계부와 달리 회계지식도 필요하죠.

 

회계나 재무담당자가 따로 있는 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영세 사업자들은 기장 자체가 어려워서 세금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편하게 장부를 써서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양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는 매입과 매출거래를 거래처별로 일자순으로 정리하도록 양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복식부기보다 훨씬 간소화 돼 있어서 편리하면서도 모든 거래를 건별로 다 기록하도록 하고 있어서 장부의 신뢰도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은 업종별로 다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 3억원 미만인 사업자만 간편장부로 기장을 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수입금액 15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들에게만 허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은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평장부로 신고할 수 있죠.

 

반대로 위 수입금액기준을 넘어서는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구분 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경우에는 납부할 소득세의 2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로 깎아주는데요.


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나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를 물립니다.

 

물론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간편장부 조차도 스스로 작성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당장 사업에 전념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는 기장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맡깁니다.

 

세무사가 기장수수료를 받고 기장을 대행해주는 것이죠. 사업자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되니까 편리합니다.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거래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추계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요.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필요경비 지출을 소득에서 빼고 세금을 내지만, 기장을 하지 않아 추계해서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지정한 필요경비 비율(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보다 세금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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