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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의 토지 상속세 문의

2019-12-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할머님의 토지 상속세 문의

 

할머님이 2019 6월중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준비하려하니 5억원 미만은 상속세가 없다하여, 나중에 신고하려했는데 6개월이네에 신고하지않을시 과세한다는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려하는데.

 

지금 현제 할머님 이름으로 된 토지 및 예금등이 공시지가로 약 1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아래에 고모들 3명있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지 오래되서 제가 상속을 받을수 있게됬는데요.

 

고모님들은 제가 할머님과 계속같이 살아서 저에게 모든 상속을 몰아준신다 합니다.

 

질문은

1. 제가 모든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 현제 제가 2020년에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있어서 상속을 좀 늦게 받을까하는데 가능한가요.

3.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돈이 얼마없는데.

최장 분할 납부가가능할까요.

4. 그리고 꼭 세무사나 법무사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수임료가 감당이 안될꺼같습니다.

 

A 할머님의 토지 상속세 문의

1.제가 모든 상속을 받게되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 언급하신걸 보아하니, 재산을 다 합치시더라도 5억이 안되시네요?

이럴 경우에 상속세 안나옵니다.

상속세신고를 안한다할지라도, 총재산이 5억원 미만인게 확실하시면 세금 안나오시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 현제 제가 2020년에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있어서 상속을 좀 늦게 받을까하는데 가능한가요.

->할머님 명의로 주택이 있다면, 그럴만도 하지만, 단순히 토지는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상속세가 많이 나온다면. 제가 가지고있는 돈이 얼마없는데. 최장 분할 납부가가능할까요.

->언급드린대로 총 재산이 5억원 미만인지라 의미없는 답변이 될거 같습니다.

 

4. 그리고 꼭 세무사나 법무사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하나요. 수임료가 감당이 안될꺼같습니다.

->5억원 미만이시니 그냥 신고안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에 양도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세무사를 통하여 절세전략을 짤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보세요

 

->상속등기의 경우에 토지는 이행하여야합니다.(등기업무에 한하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님을 통하여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직접 하실줄 아시면 직접 하시면 됩니다만, 괜히 몇푼아끼시려다가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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