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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판별 기준

2019-04-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판별 기준

 

주식 양도세가 증가하는 것 관련하여 기사를 보다가 아래 문단을 보았습니다. (2018년 기사입니다)

 

"기존의 종목 보유금액 15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이,

 2020년 이후는 10억 원 이상, 2021년 이후는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어김없이 양도세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왔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인 12 31일에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에 12 31일 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막판에 주식 집중 정리 기간을 거치는 것이다. 올해는 휴장 기간 등을 감안하면 12 28일이 대주주 기준을 판단하는 날이다."

 

 

관련하여서 질문이

1) 연중에 100억을 갖고 있었더라도, 연말 당해년도 장 마감일 전날까지 다 매도하면, 대주주로 분류 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2) 위에가 맞다면, 금액 기준이 아닌 지분 기준으로도 1% 이상 보유하여 대주주일때, 장 마감일 전날 까지 다 매도하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인가요?

 

 

A 주택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판별 기준

, 그렇습니다

 

2017 8 3일 세법 개정 내용에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는 현재 지분율 1% 이상이거나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25억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20억 이상인 대주주는 20%의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 4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하지 않고 개별보유액 기준이 15억 이상, 2020 4월부터는 10억 이상, 2021 4월부터 3억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소득세 20%를 냅니다.

 

그리고 2018 1월부터는 과표 3억 원을 초과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시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8 10월경에 16억을 보유하다가 2018 12 20일경에 3억을 매도하여 2018년 말에 13억이 남은 면 대주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에 16억이 되면 다음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그 이전에 매도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요.

 

좋은 결과 거두세요.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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