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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자진신고 문의

2019-08-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Q 증여세 자진신고 문의

 

아버지가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13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시고 그 현금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해서 제가 아버지께 받았던 13천만원을 제가 받았다는 증거가 딱히 없을때 자진신고를 진행할 때에 필요한 서류와 공제세액과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A 증여세 자진신고 문의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한 근거로서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는 2천만원 / 10년간 한도)를 받기 위해서는 두 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5천만원 전액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고 기타 가산세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0,000,000 - 50,000,000) * 10% * 97%(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7,760,000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상기 답변은 극히 제한된 정보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작성됨에 따라 내용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실시간 채팅상담을 신청하시면 좀더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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