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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사업소득세 신고납부와 성실신고 대상자

2017-05-15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의협신문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매년 5월이 되면 한국의 모든 개인사업자와 세무사들은 자연스레 긴장하며 무사히 5월이 지나가길 바라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소득세 최고세율은 40%에 육박하며, 생각보다 큰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에게 큰 의미를 갖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본다.

 

사업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납부

우리나라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사업소득세 산정의 산식을 크게 보면 다음과 같다.

 

((총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결정세액

 

위 산식에 따라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산정되며, 세율은 누진세를 택하고 있다.

 

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는 소득공제와 세율 적용 후 공제하는 세액공제로 공제내역이 둘로 나뉘며, 산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득공제는 적용되는 세율에 영향을 받게 되고 세액공제는 세율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공제해준다.

 

물론 모든 이익과 비용을 전부 사업관련 손익으로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소득'이므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이익과 비용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그 외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그에 맞게 과세방식을 결정한다.

 

한편 이렇게 산정된 세액은 5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부정한 방법은 40%)이고 적게 신고한 경우엔 10%(부정한 방법은 40%)가 과세되며 이와 더불어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추가되니, 가급적 제때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세액산정 내역에 이의가 있으면 좀 많이 내는 감이 있더라도 일단 신고납부를 먼저 하고 추후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는 편이 안전하다.

 

 

성실신고 대상자

한편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의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보아 세무사나 세무사회에 등록한 회계사가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수입금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병의원의 경우엔 보건업으로 보아 기준수입금액 5억원이 적용된다. 즉 병의원의 경우 그 해 병의원 관련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대상자 선정은 총수입금액이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업의 규모도 성장했을 것이므로 각 거래내역·증빙수취 여부·주요 거래처 목록·주요 자산 및 채무·매출과 각 비용의 구성현황 등 추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사업자에게 추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마냥 의무를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반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게 될 경우 적용 가능한 혜택은 보통 다음과 같다.

 

▲신고기한이 5월 말에서 6월 말로 한 달 연장된다. ▲성실신고 확인을 위해 지출한 수수료의 60%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성실신고사업자는 2018 12 31일까지 지출한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데 성실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에 기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미제출 가산세가 5% 발생한다. ▲수시선정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커진다.

 

적절한 수입 관리 절세계획 시작점

종합하자면 병의원의 경우 총 수입금액이 5억을 넘게 되면 각종 추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신고기한 연장 및 추가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의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그 기준은 총수입금액 5억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절차가 번거로워지긴 했지만 한편으론 매출이 늘어서 납부세액이 커졌어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성실신고 수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으므로 마냥 사업자를 괴롭히는 규정은 아니다.

 

이에 가급적이면 각 사업장의 총 수입금액 수준을 적절히 조절해 원하는 때 원하는 사업자 유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이후 일반 사업자와 성실사업자 각각 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참조] 의협신문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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