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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격리된 직원 월급은?

2020-02-03

김보라 기자 bora5775@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메르스' 이후 감염병 예방법 법률 개정 되다?!

 

#감영병 예방법 법률내용

메르스 겪은 뒤 유급휴가 제도마련

감염으로 격리되면 연차 외의 '추가' 유급휴가 가능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급

일상접촉자도 회사 정책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는 지난 1 20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2 2일 기준 확진자는 15,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414명이며 이 중 327명은 격리해제 됐고 87명이 격리 상태입니다.

 

직원인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되어 격리 된다면 당장 다니고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이러스 창궐해도 직원인은 9시까지 출근

우리나라를 찾아온 바이러스는 2003년 발생한 사스(SARS)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 그리고 2019년말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3가지가 대표적입니다. 2003년 사스때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된 직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사망자도 없었을뿐더러 사스감염자가 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12년후 발생한 메르스는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5 20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한국인이 첫 감영자로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은 비()중동국가 중 감염자수 1위의 메르스 감염국이 됐었죠.

 

당시 메르스 감염으로 186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36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만 1 6752명이었습니다. 6월에 감염자수가 정점을 찍었고 정부는 7 28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면서 당시 불거진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인 유급휴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상이 바이러스로 난리가 나도 직원은 9시까지 출근을 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나왔죠. 2003년 사스 때는 감염자수가 적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가 메르스 때 많은 격리자가 발생하면서 직원 격리자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메르스 겪은 뒤 유급휴가 제도마련

 

메르스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7개월 뒤,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려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의 유급휴가를 주도록하는 내용을 신설한 겁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기존 근로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연차 대신 추가의 연차휴가(유급)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6개월 전 당시 이명수 의원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12월 통과한 개정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2015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 조항이 마련되면서 현재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격리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 외의 추가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마련토록 한 것이죠.

 

 

#격리 기준 확대로 일상접촉자도 유급휴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발표를 해왔습니다. 확진환자와의 접촉 노출시간, 위험도가 높은 밀접 접촉자는 자택에 격리되지만 이보다 위험도가 덜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대상자로 보건소의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이 때 격리되어 있는 밀접접촉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의 모니터링만 받는 일상접촉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출근, 외출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접촉자'로 분류된만큼 일상접촉자와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개별 회사의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감염병 등 질병에 따른 유급휴가 제도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쨰 확진자가 다녀갔던 스타벅스 매장 직원 3명은 회사의 지침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아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일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격리의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회사 제도가 없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던 일상 접촉자도 유급휴가 대상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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