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으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
세금폭탄 피하려 임대주택 등록자 껑충
# 7.4만명이 17.7채 신규 등록… 전년 대비 약3배 급증 종부세 혜택으로 하반기도 기대 |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에 등록하라는 정부의 압박이 임대주택 등록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임대주택 등록이 올 상반기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임대주택 등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총 7만3916명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8배, 직전인 작년 하반기보다는 2배 증가한 수치다. 지금까지 등록한 전체 임대 사업 등록자도 작년
말 26만명에서 올 상반기 기준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상반기 등록사업자 가운데 82.2%인 6만1000명이 서울(3만명)과
경기(2만3000명), 부산(4700명)과 인천(2800명) 등 대도시에 밀집했다. 이로 인해 전체 등록자 중에서도 이들 지역
등록자가 7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등록사업자 중 50대가 31.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26.3%)와 60대(18.9%),
30대(12.9%) 순으로 차지했다. 국토부는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 활용을 위해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임대사업 등록자가 늘면서 등록 임대주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로 전년 동기대비 2.9배, 작년 하반기보다 1.9배 늘었다.
상반기 등록된 임대주택 가운데 9만3000여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여채는 8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장기임대주택은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효과가 본격화 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에 등록된 임대주택 중 서울에 소재한 주택이 6만6000채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4만9000채, 부산과 경남은 각각 1만5000채와 5만5000채로 조사됐다. 충남에서는 5000채가 등록됐다.
월별로 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시행 이전인 3월 등록자수가 급증한 이후 4월부터는 1~3월 등록자수에 비해 주춤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전년 동월대비 올 들어 6개월 연속 성장세라는 점에서 국토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6월의 경우 5826명 등록해 지난해 5월보다
11.6% 증가했다. 서울(2062명)과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해 신규 등록사업자 중 69.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9.5%(609명)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등록했고 강서구(103명)와
광진구(99명) 등에서도 등록자가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 수도 1만7568채로 전년 동월보다 57.9% 늘었다. 임대의무기간별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기록했다.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작년 6월 21% 수준이었던데 반해 올 6월에는 61.8%로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주택 가운데 서울(5091채)과 경기도(4739채)에서 총 9830채가
등록돼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55.9%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확정으로 다주택자가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참조] 비지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