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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감면 혜택

2018-05-18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주택연금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감면 혜택

 

내진설계 갖춘 주택,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

 

 

# 6억원 주택, 연금 가입 시 30년간 430만원 절세

임대주택은 규모와 임대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비율 차등

 

 

집주인이라면 누구나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죠.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내진설계로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그 감면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하면 25% 감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재산세 감면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 25%(5억원 초과 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중 25%감면)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예컨대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상당의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A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보죠.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0.1~0.4% 세율로 재산세가 매겨지죠.

 

A씨 주택은 공시가격(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36000만원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 구간의 재산세율은 0.4%이므로 원래 재산세는 81만원입니다. 이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여기서 25% 1425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30년간 받는다면 428만원(과표 변동이 없는 경우)을 아끼는 겁니다.

 

 

◇ 내진성능 갖추면 최대 100% 감면

내진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도 재산세 감면 대상입니다. 주택 규모(면적 및 층수)와 준공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은 좀 다른데요. 먼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500㎡ 미만인 주택이나 건축물이 내진설계를 갖추면 신축의 경우 재산세(5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5년간)를 전액 감면 받습니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주택은 현행법상 내진설계 의무대상인데요. 건축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었다면 강판보강이나 외벽 등의 보수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재산세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죠.

 

예컨대 박두채 씨가 연면적 250, 2층 규모로 상가건물(토지 공시지가 3억원, 건물 공시가격 4억원)을 지으면서 내진설계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볼까요.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세는 건물분 100만원(과세표준액의 0.25%)원과 토지분 70만원(10억 미만인 경우 40만원+2억원 초과분의 0.3%)을 더한 170만원입니다. 반면 내진설계시 재산세는 절반인 85만원이 됩니다. 5년 동안 425만원(과표 변동이 없는 경우)을 줄일 수 있는 셈이죠.

 

 

◇ 임대주택 등록하면 50~100% 감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 2호 이상을 임대등록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규모와 임대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4년 단기임대사업자에게는 85㎡ 이하는 재산세 25%감면, 60㎡ 이하는 재산세 50%감면, 40㎡ 이하는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줍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준공공임대포함) 85㎡ 이하 재산세 50% 감면, 60㎡ 이하 재산세 75%감면, 40㎡ 이하 재산세 전액감면 등으로 혜택이 더 큽니다.

 

2019 1 1일부터는 8년 장기임대를 하는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40㎡ 이하)에 한해 임대호수 제한이 2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돼 1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전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인 전용면적 40㎡ 주택 두 채의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합해 각각 156000원으로 총 312000원이 될 텐데요. 이 두 채를 모두 임대사업 등록을 한다면 312000원의 재산세 전액을 면제받게 됩니다. 4년 단기임대라고 하더라도 4년간 1248000원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출처/참조] 비지니스워치 정지원 기자 wo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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