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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을 위한 세금 QnA 총정리!

2018-07-01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워킹맘을 위한 세금 QnA 총정리!

 

재혼해도 자녀 소득공제 가능

현장체험학습비 공제를 위한 자료 수집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세법은 자주 바뀌고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가뜩이나 바쁜 워킹맘들이 일일이 챙기기 어렵죠. 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해당되는 규정인지도 알쏭달쏭할 때가 많습니다.

워킹맘들이 세금을 둘러싸고 고민하는 실제 상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남편이 올해 4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선언했다.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워킹맘 아내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

A, 남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남편이 퇴직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한해 남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아야 합니다.

 

Q, 소득이 없는 남편이 세대주이고 남편 명의로 주택 대출이 있으면 워킹맘 아내가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

A, 남편의 소득이 없더라도 남편 명의의 주택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아내가 공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올해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A,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해도 해당 연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됩니다.

 

Q, 학업을 위해 자녀와 남편이 미국에서 살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자녀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공제받으려면 학교에서 증빙을 받아야 하나

A, 올해부터 초··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는 교육비 공제대상(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이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Q, 대학생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재혼했다면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A, 재혼 후 대학생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해당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 후 지급한 대학등록금은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각각 받았는데 비과세되나

A,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아도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Q,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A,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자녀장려금의 다른 신청요건(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을 모두 충족하면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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