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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증여세 정복하기!!

2020-02-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생활 속 증여세 정복하기!!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증여세 절세법

 

 

# 5년간 부동산 무상사용의 이익에 따라 1억원 이상 증여대상

소득세, 법인세는 3억 원이나 5% 이상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 시가로 대여료 재계산

 

 

증여세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생활속에서 모르고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수십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A 씨는 자기 소유 빌딩 한 층을 동생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료 시세로 따지면 연 8천만 원가량입니다. 임대료인 8천만 원에 대하여 임대인 A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임차인 동생에게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짜로 생각하고 방심하는 경우는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 8백만 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무상이 아닌  시가 8천만 원보다 낮은 3천만 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임대료는 시가인 8천만 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어 부가가치세 8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관련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해당 부동산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에는 그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 관계 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수 관계 인간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대상이 됩니다. *특수 관계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 산정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이며 증여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5년 동안 사용토록 하였다면 무상사용 이익은 (15억 원 x 2% x 3.79079(5년 연금한 가계 수) = 113,723,700 원으로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113,723,700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가(부동산가액 x 2%)보다 저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 증여 과세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줄인 경우에는 거래가 액을 부인하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규정(부당행위계산부인)이 있습니다. 즉 시가 대비 거래금액이 3억 원이나 5% 이상 저가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로 대여료를 계산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산출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 속 증여세 확인들 잘 하셨나요?

이젠 ,한 번 더 확인해서 세금도 똑똑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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