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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금신고·세무조사도 늦춘다.

2020-03-03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코로나19, 세무업계 비상]③정부지원 챙겨라

 

 

코로나19 확산이 경기에 미치는 파장도 시간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세무행정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은 당장 3월말 법인세 신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국세청이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3 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대구, 청도지역만 5 4(4월말 공휴일 반영)까지로 늘어나는 것이다.

 

또 직접피해기업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 신청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아산, 진천, 이천 등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국세청이 신청을 받아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이 아니더라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의원, ·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은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 등으로 인해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 대리를 맡긴 해당 사업자의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거나 관련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대구·청도 지역은 정식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5 4일로 1개월 늦춰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날 이후 3개월 이내, 최대 9개월의 범위로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외에도 피해기업이 내야할 세금을 제 때 내지 못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처분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만약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세무조사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거나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라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자의 세정지원 신청은 우편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사업상 피해'가 입증돼야 한다. 최근 계약이 취소됐거나 환불된 내역, 전년동기대비 혹은 전월비 신용카드 매출내역 비교자료 등이 증빙이 될 수 있다.

 

[출처/참조] 택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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