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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절세 습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어요!

2020-03-1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10가지 절세 습관

 

증빙 보관, 거래대금 금융기관 통하기, 명의대여 절대 금물

세금 신고기한 지키기, 행동하기 전에 검토하기 등

 

 

절세는 탈세와는 달리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줄이려면 특별한 비법을 찾을 필요 없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요.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단서 때문에 사실 일반인에게는 세금이나 절세 전략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법 지식 없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절세 습관은 존재하는데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쓴 돈은 증거를 보관한다

지출액이 많을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은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등도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라면 무조건 모아두고 보아요.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현금을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고객은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보편화되어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까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독이다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산다면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됩니다. 가짜 세금계산서라는 것이 들통나면 줄인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과세관청은 거래 하나로 크로스체크를 하기 때문에 가짜는 적발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거래대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다

거래상대방의 부실로 위장, 가공거래 판정을 받으면 그와 거래한 나도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확실하게 거래사실을 입증하려면 금융자료를 제시하면 되는데요.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이 남는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사업자 소득 관련 세금이 과세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면 그 부담을 다 껴안아 재산상 손해와 금융거래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명의대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여자가 전부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는 못 해도 신고는 꼭 한다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납부는 미루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장부기장은 가장 확실한 증거다

손해난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기장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손해가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세금혜택 제도를 찾아본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위한 조세지원 규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거나 사업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매년 세법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금혜택 제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전문가를 찾는다

세금은 이미 행동하고 나면 되돌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 고지서는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세무전문가를 찾아보세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억울한 고지서는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라도 그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권리구제제도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전국 세무서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배치되어 있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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