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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대신 ‘3.3% 원천징수’ 할 경우 주의사항

2020-03-1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4대 보험대신 ‘3.3% 원천징수’ 를 해야한다면?!

다음 사항 인지하고 주의할 것!

 

인적용역자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해야

부상 시 보상 문제 생길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 중에서는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를 원천징수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원칙적으로는 직원을 한 명만 고용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절반을 대신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직원이 먼저실수령액이 적어진다혹은배우자 앞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처사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3.3%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고 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판례에는 [인적 용역자로 1년 이상 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있다.] 3.3%를 원천징수 한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셈입니다.

 

또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해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료비나 통원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는데요.

비즈앤택스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이러한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근로계약 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명시하는 등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인적용역은 사무실이나 종업원 등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적용역자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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