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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뒤집힌 양도세 납세자 승소 사례들

2020-03-26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계약서 잃어버려도 실거래 증명은 과세관청 책임

                                                        

 

#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꼭 보관해야

증빙서류 보관은 양도세 절세 효과까지 있어

 

 

양도소득세가 억울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납세자가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2016년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양도소득세 소송 91건 중 25건에서만 법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고요. 2017년에도 67건 중 16건만 납세자가 승소했습니다.

 

납세자 승소율은 각각 27.5% 23.9% 4명 중 1명 정도만 억울함을 해소한 셈인데요. 어떤 납세자들이 세금을 돌려 받을 기회를 잡았을까요. 지난해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계약서

A씨는 2000 8월 자신의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주택과 창고, 축사가 포함된 B씨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입했습니다. A씨와 어머니의 지분은 2분의 1씩이었는데요. A씨는 10년 뒤인 2010 12월에 어머니의 지분을 증여 받았고 4년 뒤 2014 5월에 이 부동산을 85000만원에 팔았습니다.

 

A씨는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억원으로 신고하고 자신의 원래지분 절반은 실거래가 대로 42500만원,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절반은 세법상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180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 후 A씨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보니 2000 A씨에게 이 부동산을 팔았던 B씨가 당시 양도가액을 1억원이 아닌 8000만원으로 신고를 했던 것인데요. B씨가 자신의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신고했던 겁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만한 계약서 등 서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하지만 법원에서는 과세요건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증빙 때문에 취득가액의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거래가 증명은 과세관청이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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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별채의 양도세

1980 8월 서울의 단독주택 한 채를 구입했던 K씨는 35년간 한자리에서 살다가 2015 5월에 이 집을 팔았습니다. 1억원도 안되는 가격에 샀던 집은 35년 뒤 195000만원에 팔렸죠. 양도차익이 어마어마했지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 받았습니다.

 

그런데 K씨는 2015 11 7000여만원의 양도세와 가산세를 추가로 내라는 세무서의 경정고지서를 받았습니다. K씨가 2013년에 집을 증축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K씨의 집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된 집 1채와 창고용으로 쓰던 단층짜리 별채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30년 넘게 쓰다보니 너무 노후화되어 2013년에 별채를 허물고 새단장을 하게 된 게 화근이었죠.

 

K씨는 억울했고 법원은 K씨의 편에 섰습니다. 법원은 별채가 애초에 무허가 주택이었고 이를 개축했다고 해서 2주택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채와 별채의 부수토지도 따로 떼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81년에 찍힌 항공사진의 효력

P씨는 2016 5월 세무서로부터 2년 전에 사망한 남편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 받았으니 상속인인 P씨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세금(양도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을 대신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P씨의 남편은 1978년에 매입한 360㎡의 땅에서 밭농사를 지었는데요. 남편은 죽기 전인 2013 11월에 이 밭을 팔면서 자경농지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고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남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금을 토해내라고 했습니다. P씨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을 뒤져서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모조리 제출했죠.

 

법원은 P씨가 제출한 증거들이 남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농사짓던 지역의 영농회장과 농지관리위원이 1981년부터 2004년까지 남편이 상추와 시금치를 재배했다는 확인서를 써줬고요. 남편이 1981년에 지역 농협조합원으로 출자금을 내고 농협을 통해 농작물을 출하한 증거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법원은 1981년부터 2006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 누군가가 이 땅에 농사를 지은 흔적이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 15년간 보관해둔 비료값 영수증

L씨도 자경농지를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례인데요. L씨는 1988년에 구입했던 논 2131㎡를 2015 6월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11000만원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L씨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양도세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조세심판원에서 결론을 보지 못하고 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법원은 L씨가 제출한 각종 증빙들을 볼 때 L씨의 자경이 사실로 입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L씨는 2000년 이후부터 씨앗과 비료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들을 꼼꼼하게 챙겨뒀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증빙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또 토지 인근에 사는 4명의 주민에게서 받은 자경확인서도 법원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죠.

 

 

[출처/참조] 택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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