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고 편한 세무톡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무뉴스

혁신적인 세무회계 서비스 세무톡이 선도합니다

내 연봉은 상위 몇 퍼센트일까?

2019-11-05

이상원 기자 lsw@taxwatch.co.kr 택스워치

내 연봉은 상위 몇 퍼센트일까?


총급여 4000만원 이하에 근로자 70%

총급여 10억 넘으면 대한민국 '0.01%'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는 자조섞인 푸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급여소득은 오르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일까요. 주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은 월급을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들이 얼마의 월급을 받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저 기분탓을 할 밖에요.

하지만 전체 근로자 중 나의 연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통계인데요. 국세청에는 근로자들의 급여소득 대부분이 신고되고 있고, 소득에 따라 낸 세금까지 집계돼 있거든요.

국세청 통계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에서 나의 급여는 어디쯤에 있는지 한 번 따져 보시죠.

 

 

# 총급여 3000만원 넘으면 중간?

우선 국세청에 신고되는 근로소득은 보통의 근로자들이 매년 사인하는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라는 과세소득이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에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등 비과세소득을 뺀 것이 총급여죠.

2017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는 18005534명인데요.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총급여 순으로 한 줄로 길게 줄세워 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은 앞에서 9002767번째로 선 근로자 A씨인데요. 국세청 자료를 보면 A씨의 총급여는 총급여 30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7년 분위별 연말정산 현황을 보면, 총급여 상위 50% 분위 180554명의 1인당 총급여는 2850만원입니다. 해당 분위의 평균이기 때문에 50% 분위의 가장 끝에 서 있는 A씨는 평균보다 더 낮은 총급여를 받고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연말정산 신고서에 총급여가 3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라면 적어도 근로소득신고자들 중에서는 중간보다 위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A씨는 자신이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A씨보다 앞에 서있는 사람들의 1인당 평균급여가 높기 때문이죠. 50% 분위 평균이 아닌 전체평균을 보면 18005534명의 1인당 평균 총급여는 3519만원으로 A씨의 총급여보다 훨씬 높습니다.

A씨의 앞에 선 근로자들이 뒤에 선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수가 아니라 전체의 급여 수준으로 보면 A씨는 중간에 못미치는 것이죠.

 

 


# 총급여 적은 구간에 집중 분포

이런 차이는 단순히 총급여가 많은 근로자순으로 줄세우지 않고, 총급여 금액 구간별 근로자의 수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2017년 전체 18005534명의 근로소득 신고자 중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구간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10352361명으로 전체의 57.5%로 절반 이상입니다. 총급여 구간을 40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넓히면 근로자 비중은 70%(12546721)까지 치솟습니다.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3000만원 초과 근로자보다 15%p 더 많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근로자의 70%는 총급여가 4000만원도 채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간을 좀 더 세분화 해 보면 총급여가 적은 저소득구간에 근로자 상당수가 밀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1000만원도 되지 않는 근로자는 318만명이 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3개 구간 중 가장 많은 380만명이 몰려 있거든요.

반대로 최고 총급여 구간인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전체의 0.01% 2646,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는 전체의 0.04% 7908명이 존재할 뿐입니다. 두 구간을 합쳐야만 1만명을 겨우 넘기죠. 범위를 넓혀 총급여 1억원이 넘는 근로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4%(719137) 비중에 그칩니다.

물론 총급여가 많은 근로자들은 세부담이 큽니다. 총급여 10억원 초과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72364만원이고요. 1억원~2억원인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676만원을 소득세로 떼였습니다.

반면 총급여 1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인당 15, 1000만원~2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2719, 2000~3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133197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LIST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맞춤정보 제공

정기적으로 카톡 또는 문자로 세무, 정책자금, 사업관련 필요정보를 맞춤제공해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세무톡은 방문하지 않으셔도 전문적인 세무업무가 가능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