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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외국 그룹 회장과 한국인 개인 비서

2019-01-14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6년간 비서 전속계약 체결…아파트 구입자금도 지급
국세청, 증여세 과세 처분…내연관계 대가로 규정

"난 자네한테 반했네. 앞으로 계속 만났으면 하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주말에 같이 스키장이라도 함께 놀러가겠나?"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였습니다. 연예인을 닮은 외모에 뛰어난 영어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주로 VIP고객들만 상대했는데요. 외국인 고객이 찾아와도 유창한 통역 솜씨로 좌중을 압도할 정도였죠. 

한국을 방문했던 아시아의 한 유명 그룹 회장도 그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회장은 자신의 개인 연락처까지 김씨에게 알려주며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어요. 김씨도 억만장자인 회장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두 사람은 유흥업소를 벗어나 스키장에서도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겼어요. 

회장은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을 자주 방문하게 되면서 거주 및 업무공간이 필요했고, 믿을 만한 비서도 옆에 두고 싶었어요. 김씨에게 푹 빠져있던 회장은 그녀에게 비서 역할을 제안했어요. 

"유흥업소 그만두고 내 개인비서로 일해보겠나? 통역도 좀 해주고."
"물론이죠. 한국 오실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실게요."
"파트너가 된 것을 환영하네. 우선 아파트부터 하나 알아봐주게."

김씨는 한 달에 3만달러씩 받기로 하고 회장과 6년간 전속 비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회장이 건네준 20억원으로 강남의 대형 아파트도 구입했는데요. 평소에는 김씨가 거주하다가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면 함께 지내는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국세청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김씨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어요. 회장에게 전속 용역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비즈니스 관계라며 계약서까지 써뒀죠. 

이렇게 철저한 대비가 가능했던 이유는 회장의 '바람끼'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한국 여자와 동거하다가 결혼 자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건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추징 당하면서 된통 당했는데요. 이번에는 미리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금을 건네기 전부터 절세 플랜을 짜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회장과 김씨의 비밀스런 계약은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없었어요. 국세청은 김씨가 거액의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을 조사했고 구입자금의 출처가 외국인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결국 김씨는 회장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과 비서 급여 등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됐어요. 

"비록 유흥업소에서 만났지만 회장님과는 엄연한 비즈니스 파트너였어요."
"단순 심부름만 해놓고 비즈니스가 웬 말인가요? 그냥 내연관계잖아요."
"기존 직장에 대한 기회비용만 따져봐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김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을 직업여성으로 바라보는 국세청 직원에게 회장과의 관계를 털어놓기가 부담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단지 스키장을 함께 다녀왔다는 이유로 내연관계를 의심한 국세청의 과세 처분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국세청은 김씨가 회장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구입자금과 비서 급여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었어요. 굳이 내연관계가 아니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게 맞다는 판단인데요. 

조세심판원도 국세청의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가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고 아파트 취득자금과 급여도 사회통념상 비서가 받기엔 너무 과다한 금액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씨가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에도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사업상 비용의 대부분을 오빠와 친구에게 송금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한편 회장과 김씨는 비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관계를 청산했는데요. 한국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국내 파트너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뒤틀렸기 때문이에요. 회장은 최근 3년간 국내에 전혀 입국하지 않고 김씨와도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절세 Tip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직업 활동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내용, 활동기간, 횟수, 수익 목적과 사회통념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고 누군가로부터 수익을 얻었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장과 비서가 맺은 형태의 '스폰서 계약'은 소득세법상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 범위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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