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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독! 절세 방법 3가지!

2020-02-2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프리랜서 필독! 절세 방법 3가지!

                         

사업관련 비용 증빙자료 챙기기   

                 

 

# 장부 작성으로 세금 절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소득 구분으로 절세 가능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 세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는 분들인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리랜서 절세방법 팁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절세 방법 하나, 증빙서류 챙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도 각각의 업무특색에 맞는 사업유관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유관비용이라 생각된다면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딜러 같은 업종은 접대비나 광고비를 인정받을 경비가 많고, 연기자는 본인 외모를 가구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웹툰 작가의 경우 아이디어를 위한 여행비용도 출장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을 보관해두면 1건에 20만원씩 접대비로 인정 가능하며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 구입비에서부터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절세 방법 둘, 장부 쓰기

장부를 쓰세요. 전년도 기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므로 장부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장부를 안 쓰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추계신고가 됩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경비처리가 기대만큼 못 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써서 증빙관리를 해 두면 세금절세가 가능하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방법 셋, 소득 구분하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세요.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타소득이 생길 때가 있지요.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소득의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세율은 8% 입니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해 보이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높게 인정해 주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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