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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떼인 세금 돌려받기

2019-05-24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월급에서 떼인 세금 돌려받기

                         

연말정산에서 인적 공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제대로 신고 못한 수정 신고 가능

5년 이내 신고분 5월부터 경정청구 가능 

 

 

매년 하는 것이지만 할 때마다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이죠. 자연히 빠뜨리거나 실수를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작은 부분이라도 놓친 것을 지나치지 않고 챙겨보면, 소중한 세금을 더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세금을 주워 담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마찬가지 인데요.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다시 계산해서 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경정청구에요. 경정청구는 과거 5년치까지 가능해요. 올해는 2018, 2017, 2016, 2015, 2014년에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죠.

 

 

#직접 경정청구를 해봤다던데

▲ 연말정산을 하긴 했는데 뭘 더 받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부양가족 부분을 살펴보니 어머님이 소득이 없으신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급여소득자인 누나가 당연히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면서 3년치를 다시 신고했더니 70만원이 환급됐어요.

 

놓친 부양가족 중에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양가족 동의받는 것이 절차가 복잡했는데 요즘은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어요. 연말정산이 과거보다 많이 간소화된 것 처럼 경정청구 역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인적공제 외에 또 경정청구할만한 것은

▲ 월세세액공제처럼 집주인 눈치를 봐서 못했던 것들이나 주택담보대출이자상환액공제, 전세자금대출상환액 공제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엄두를 못했던 것인데 나중에 요건이 맞는 것을 알게 됐다던가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경정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알게 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전년도 뿐만 아니라 과거 5년치를 다 점검해서 경정청구해보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죠.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 등에서 신고를 제대로 못했던 항목을 찾아서 수정하면 됩니다.



#환급액은 언제쯤 들어오나

▲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환급액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요.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한 후 1~2개월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세무서장이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세무서로부터 돌려줄 세금이 없다고 경정거부통지를 받거나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다른 불복절차를 밟아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

▲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뗄 때 10%의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떼는데요. 그래서 환급받을 때에도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환급액이 입금되고,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가 또 추가로 입금됩니다. 소득세 100만원을 환급받으면 1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또 환급되죠.

 

 

#경정청구는 항상 할 수 있나

▲ 가장 최근 것(전년도) 5월부터 경정청구하면 되고요. 그 이전 최근 5년 이내의 신고분은 언제든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말정산 한 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주의할 점은

▲ 국세청도 중복공제 같은 것은 추적해서 추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건은 갖췄더라도 중복공제는 아닌지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부양가족공제 부분은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하기 전에 형제들이나 가족간에 꼭 대화를 해보고 점검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소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노후에 연금소득이 많아져서 부양가족 공제가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명절 때나 가족들이 모일 때 꼭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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