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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사장님편 1탄 ㅣ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 꿀팁 총정리!

2020-04-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온라인쇼핑몰 사장님편 1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절세꿀팁 총정리!

 

정확한 매출 파악하기

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기

광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정하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 분이라면 5,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쇼핑몰 사업자 대부분이 초보 사업자들이면서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분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몇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절세 할 수 있으니 다음 내용 잘 체크해 주세요!

 

 

절세 팁 하나) 정확한 매출 파악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며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의 소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매출에 대해 누락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 집계가 단순한데 비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매출 일괄 집계가 어렵게 때문인데요매출이 누락될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가산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절세 팁 둘) 빠짐없는 경비처리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매출이 100%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를 빠짐없이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픈마켓 수수료, PG사용 수수료

- 포털사이트 및 SNS 등 광고비용

- 상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 등 통관 및 부대 비용

- 현금 지출의 경우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요금,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공과금 및 렌탈 비용

- 인터넷, 전화, 팩스 등 통신비

- 대중교통, 유류대, 숙박비, 식비 등 국내외 출장 비용

- 택배, , 우편 등 배송비 및 배송부대비용

- 축의금, 부의금 등 각종 경조사비(20만원)

 

* 증빙 자료 수취 시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거래명세서입니다. 이 거래명세서가 증빙 서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점인데요. 거래명세서는 매입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팁 셋) SNS광고는 신용카드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들 중에서도 SNS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국내포털에서 광고를 집행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행해주기 때문에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해외 사이트에서 광고를 할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이용하여 광고비 결제의 정확한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팁 넷)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정하기.

매출의 규모가 6,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신고를 마치셔도 좋으나, 매출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어간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성실신고 확인대상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매출(수입금액)

20억원 이상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주요경비+

수입금액 X

11.8%

수입금액 X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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