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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종소세 신고 방법!! (연 수입 7,500만원 미만)

2020-04-1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연 수입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는 기준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와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장신고의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이용하여 신고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분들을 위해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연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간편보다는 아무래도 복식장부가 조금 더 작성하기 까다롭고 어려운 편인데요. 특히, 복식장부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 기록하기 때문에 세법이나 재무지식이 없는 분들은 섣불리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복식장부를 써야 하는 건 아닌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전년도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각 그룹별 간편장부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3그룹에 속해있으며, 복식부기장 부 대상자 기준은 7,500만 원 이상입니다. , 연수입이 7,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인 셈이죠.

 

 

간편장부로 신고는 어떻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을 보시면 '일반 신고서' 부분에 '정기 신고 작성'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 동안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검색만 잘 하셔도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간편장부 프로그램의 대표로는 '이지샵'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실제 가계부처럼 수입(매출)과 비용(매입/일반경비) 등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자 세무 신고 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를 쓰면 좋은이유

그렇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장부를 쓴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ㄱ) 20% 기장세액 공제

ㄴ) 적자 발생 시 기장으로 내용 증명 가능하면 10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

ㄷ) 매입 비용의 최대 비용 인정

ㄹ) 누락 없이 꼼꼼하게 개인사업자 장부 관리

 

간단하다고 하는데 나는 세금 신고가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겨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랍니다. 스스로 챙기지 못한 것들까지 챙겨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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