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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웹디자이너 종합소득세세율 총정리

2020-04-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개발자/웹디자이너 종합소득세세율 총정리

 

프리랜서 개발자/웹디자이너라면 외주를 통해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프리랜서 개발자는 능력과 작업량에 따라 버는 돈이 천차만별인 만큼 세금 계산도 골치 아프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다가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앞서 미리 종합소득세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 내가 해당하는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면 날라오는 안내문이 있지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인데요. 안내문을 보면 다양한 유형의 신고자들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절세 요령을 확인 하기 전,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지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S,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도 해요. 쉽게 말해 수입 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이 경우 회계 및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D, E 유형 :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한데요. D, E 유형은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지요.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떼 가는 편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T 유형, 종교인 Q 또는 R 유형, 주택임대 소득 V 유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 유형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불성실 신고에 의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라도 말이지요.

 

 

# 2020 종합소득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 1 5,000만원 이하

35%

14,900,000

1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해를 돕고자 한가지 예를 들면, 과세표준 금액이 6,000만원 일 경우 세율을 확인하면 2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진공제액은 522만원 이며 공식에 대입해 보면 세금이 9,18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금이 높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종합소득세 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금액은 총 6개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 소득)을 합친 것입니다. 이 소득을 모두 합친 총 금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이후 금액에 대해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 종합소득액 산출 :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2단계,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3단계, 세액 결정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4단계, 결정세액 산출 :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금 감면

5단계, 최종 납부 세액 :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환급)

 

 

#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두가지!

과세 금액 4,600만원 넘으면, 법인사업자로

과세 금액이 4,600만원이 넘는 분이라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율이 2억원 이하일 경우 10% 세율이 붙기 때문이지요.

 

매입세액공제 외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  간이 영수증 거래와 수도요금, 교통비, 보험료

임차료(월세), 카드수수료, 사업과 관련된 대출 이자

- 거래처 식대 등의 접대비(1만원 초과거래는 정규증빙 필요), 건당 20만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 정규직/일용직 등 인건비 및 직원비용

 

 

이상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고 그에 따른 세금도 오르게 되는데요. 절세 방법 등을 잘 숙지하셔서 2020년 종합소득세도 만족스러운 세금 납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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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 부가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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