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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 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2020-05-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주택임대 소득 신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2018년 귀속까지는 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귀속부터는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20 2월에 그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내가 집한채 월세 조금 받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1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

오피스텔 2개 가지고 있는데.. 100만원도 안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등등..복잡한 내용입니다.

1. 과세대상 ..


본인은 전월세 거주하면서 1채 주택을 월세 받는 다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본인은 전월세 거주하면서 2채 주택을 월세 받는 다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본인이 (소유)거주하는 집 외에 1채 주택 월세를 받는 다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본인이 (소유)거주하는 집 외에 1채 주택 전세를 주고 있다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본인인 (소유)거주하는 집 외에 2채 주택 전세(보증금합계 3억 초과)를 주고 있다면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소득세는 개별로 과세가 됩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분들은.. 2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구요.

이 자료를 근거로 5월말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세 계산법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와 미등록 한 경우가 다릅니다.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60%, 기본공제 400만원)

ex)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라면.. 필요경비 60%(900만원)공제하고.. 기본공제400만원 빼면 20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200만원에서 분리과세를 할 경우 15.4%(지방세포함) 308,000원을 납부하면 되고 종합과세를 할 경우 이 200만원을 타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신고시 임대소득외 여타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위 400만원 기본공제를 못 받을 수 도있습니다.

미등록한 경우 (필요경비50%, 기본공제 200만원)

ex) 주택임대소득이 1500만원 이라면 필요경비 50%(750만원)공제하고 기본공제200만원 빼면 550만원이 소득이 됩니다..

2019년 부터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사업자등록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임대개시일부터)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합니다.

201912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시 2020.1.1.을 임대개시일로 본다고 합니다.

*가산세 적용 예

ex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증금1천만원에 월40만원 받고 있다면? (간주임대료 무시)

4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0.2% = 9,600 입니다.

 

ex2) 아파트 2채를 임대 주고 있고 한집은 월세가 80만원, 한집은 월세가 60만원 일 경우

140만원 * 12개월 = 1,680만원 *0.2% = 33,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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