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
⑴ 공동소유 주택은 2019년 귀속까지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만 계산합니다.
⑵ 비과세¹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단 시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² 되므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부부합산하여 소수지분 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¹ 다만,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등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수지분 주택의 임대수입도 과세대 상 수입에 포함됨
² 2020년 귀속부터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지분을 소유
(기준시가 9억원과 지 분율 30%는 과기간 말일 또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사례>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
⑴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가능합니다.
⑵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3.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확인
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¹과 기본공제²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³을 받을 수 있습니다.
¹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등록 60%
² 기본공제 : 미등록 2백만원→등록 4백만원
³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
⑵ 다만, 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세액 비교>
⇒ 사업자등록 등 우대요건을 충족한 경우 결정세액은 14만원(장기), 39.2만원(단기)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112만원 보다 유리(소득세만 비교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