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신고 끝장내기!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뭐가 더 나을까?
연간 2천만원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행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진행해야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2020년 종소세 기간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이 안되도 소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납부를 해야 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 세율로 과세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해 6~42%의 누진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액수가 클수록 높아 지는데요. 따라서 근로소득을 비롯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 세율 | 분리과세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 |
1,200~4,600만원 | 15% |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따져볼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가 6%에 해당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14%가 해당합니다. 단순 세율만 비교할 경우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세율 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 경비율과 소득공제를 고려했을 때는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분리과세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했다면 총 수입금액의 60%, 기본공제 4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 등록자는 50%, 200만원 공제) 단, 소개해 드린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된다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톡은 주택임대소득신고 10만원부터!
주택임대소득 신고전문센터
신청 및 채팅상담은
▶ https://taxtoc.channel.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