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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차명계좌 쓰지말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세요.

2020-06-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사장님 차명계좌 쓰지말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세요.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강화

각종 가산세, 감면배제, 세무조사 등 불이익 막중

 

 

지난 1993 8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차명계좌를 쓰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본인 명의 계좌로 사업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모든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용 계좌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차명계좌 사용하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너무 크다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명의의 계좌를 이용한다면 이는 차명계좌가 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였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수입금액의 0.2%의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받는 대부분이 매출 누락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매출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가산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그 가산세가 뒤따르게 되며,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가 누락한 매출에 해당한다면 20%의 현금영수증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게다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누락한 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부담하는 세금의 2배 이상 가중될 수 있다. 심지어 탈루한 매출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차명계좌 사용의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서게 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계좌 내역을 제공받아서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된다.


차명계좌의 사용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용한 것을 가리지 않고 조사하게 되므로, 결과에 따라서는 조세포탈행위로 드러나면 검찰 등에 고발될 수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사업용 계좌 신고 기한

 

최초로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된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는 사업용 계좌가 될 수 없다.


 

 

국세청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다.

 

간편장부대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는 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를 신고하여 탈루세액이 추징이 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연간 5,0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마다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차명계좌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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