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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달라지는 주요 내용 6가지

2020-08-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그 중 관련도가 높은 6가지만 추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 핵심 6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축소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 축소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추가 공제

6.신용카드 연말정산 환급금 한시적 인상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2.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ㆍ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와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ㆍ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 1%, 중견 3%, 중소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 3%, 중견 5%, 중소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旣개정)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4.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특허 조사ㆍ분석비용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한해 인정 ** 기업의 R&D비용에 대해 당기분 방식(공제율 25%)과 증가분 방식(공제율 50%)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5.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①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6. 지금 소비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 7
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30만 원
- 7
천만 원~1.2억 원 : 250만 원 → 280만 원
- 1.2
억 원 초과 : 200만 원 → 2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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