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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좋아지는 “민생경제 정책” 안내

2021-01-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년 좋아지는 민생경제 정책안내

 

 

1. 기초연금 금액 인상

올해부터 65세 이상 하위소득 70%이하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확대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

국민연금 지급조건인 소득기준액도 14.2% 상향되었습니다.

(어르신 단독가구 기준액은 올해 148만원에서 내년 169만원으로 21만원, 부부가구는 2368천원에서2704천원으로 336천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인상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됩니다.

 

 

2. 통신비 복지할인 대상 확대

통신비 복지할인을 못 받고 있던 무려 320만명의 국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근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등 법제도에 의한 통신비 감면제도 대상자들 중 무려 320만명 정도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 빠짐없이 모두가 통신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나아가 다른 공공요금 할인제도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인당 이동통신요금에서 부가세 포함하여 12,100원씩을 의무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의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하셨던 것입니다.

통신비 복지할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등이 그 대상입니다.

최소 12,100원에서 최대 2~3만원의 통신비 감면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야할 서비스입니다.

* 이통신비 감면은 전용 콜센터 1523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통신사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초중고 무상교육

올해부터 고등학교 1~3학년을 포함해서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고등학생 약 124만명이 총 16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면제받게 되니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도 초중고 전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4. 서울지역 입학 준비금 지급

서울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입학 준비금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서울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준비금 30만원이 지급되고 다른 지역은 무상교복이 지원됩니다.

 

5. 대학 입학금 인하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에 이어 사립대학 입학금이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의 사립대학들의 입학금이 최저수준으로 인하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사립대 입학금도 국공립대에 이어 전면 폐지됩니다.

 

 

6. 학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1.7%로 낮아집니다.

작년에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1.85%로 인하 된 데 이어서 올해는 1.7%로 추가로 낮아졌습니다.

 

7.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자격요건에 맞는 분들에게 최대 450만원이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에 맞는 1인당 1개월 50만원씩 총 6개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고용중단 여상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했어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기준 91만원, 4인 가구 기준 244만원)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중 16~34세 청년은 소득요건을 완화,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 기준 219만원, 4인 가구 기준 585만원)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이 지급됩니다.(1인 최대 금액은 450만원)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20만원 수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8. 장애인 연금 수급자 수령액 인상

정부는 2018 9월에 중증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25만원으로 인상한 후

2019 4월부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장애인연금 월 30만원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왔고, 올해 1월 부터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 모두가 월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9. 착오송금구제법 시행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구제법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2019년 기준을 무려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3,200억원이 넘는 돈을 잘못 송금해 그 중 절반 이상을 못돌려 받는 고통이 발생했습니다.

작년말 국회에서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신고만 하면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실무적 준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반기중에는 착오송금 구제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올래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지원이 확대됩니다.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개선됩니다.

지원 시간은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비용지원 비율도 서비스 종류별로 각 5%씩 상향되어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문의 :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

 

 

11. 부양의무자 기준 페지

기초 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은 차츰 폐지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확대되어 전국에서 약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12.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국민연금 지급액이 0.5% 인상됩니다.

1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약 434만명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이 기존 53 9310원에서 올해 1월부터 54 2천원으로 2690원 늘어납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 약 55만명의 평균 연금액은 93670원에서 935320원으로 4650원이 인상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13.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9.3조가 1 1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새희망자금에 이어 제3차 재난 지원금 버팀목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새희망자금을 아직 못받으신 분들이나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담이나 신청은 전용콜센터 1522-3500이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4. 박스 손잡이 설치 의무화

택배, 마트 등의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 설치가 올해부터 대중화 됩니다.

작년에 우체국이 가장 무거운 택배박스 380만개에 손잡이를 설치하기 시작한 후 올해는 대형마트, 일반택배시, 온라인 배송사 등까지 무거운 박스에 손잡이를 본격적으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5.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됩니다.

 

 

16.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시간 정보제공 의무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들의 평균영업시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17.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산정 특례 대상 질환 지정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9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 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집니다.

 

 

18. 건강보험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에, 하반기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확대 적용 됩니다.

 

 

19. 노동자 보호법 확대

1 8일 국회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명 택배노동자 보호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20. 최고 이자율 인하

모든 금전 대부-대출 거래에서 최고 이자율이 20% 로 인하됩니다.

, 법률이 작년에 통과되었지만 올해 언제부터 적용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1.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작년보다 1.5%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월급은 주유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

 

 

22. 병사 봉급 인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병사 봉급이 12.5% 올라서 병장 기준 월 60만원8500원이 되었습니다.

또 사병들 채식 식단도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23. 모바일 전자인증서 확대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작년 13종에서 올해 100종으로 확대됩니다.

 

 

24.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올해 4월부터는 모든 지하역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25. 육아휴직 지원금확대

올해 부터 애를 낳은 후 부부 휴직하면 월 최대 600만원이 지원 됩니다.

정부는 영아기에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이 안된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 씩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휴직하면 두번째 사용자 (대부분은 아빠)에게 3개월간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했는데, 통상 먼저 휴직하게 되는 엄마에겐 통상임금의 80%에서 최대 150만원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받을 돈이 최대 400만원이었다면 이 액수가 올해부터 월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26. 출산 장려금, 영아수당 지급

정부가 작년 12 15 4차 저출산, 고령화시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출산 가구에는 출산 장려금 200만원과 생후 24개월까지 매월 영아수당 50만원씩이 지급됩니다.

적용시점은 2022년부터 입니다.

 

 

27.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실시

2021 2월 부터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실시됩니다.

맹견을 기르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 가입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들의 잡종입니다.

 

 

28. 현역병 입대 학력부분 조정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고교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장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이 되었고,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였지만, 올해 부터는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29. 건강검진 확대

영아 건강검진이 신설되고, 정신건강 검진기간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영유아 성장발달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생후 14~35일 검진을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출산가구는 생후 14~35일 사이 1차 검진을 받은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에 2~8차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의 검사 주기는 특정연령, 즉 만 20, 30, 40, 50, 60, 70세 때 각 1회 였으나 내년부터는 해당연령대 (20~70) 1회로 변경됩니다.

출산가구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영유아 생년월일, 부모 중 한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0.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SNS 소매업, 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 됩니다.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했다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합니다.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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