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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수익 구조 및 세금 신고

2021-02-1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유튜버의 수익 구조 및 세금 신고

신고기한은 315()까지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해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수익구조 = (1) 광고수익, (2) 협찬수익, (3) 후원수익, (4) 강연 등 기타 수익

(1) 광고수익

말 그대로 영상에 삽입되는 광고에 의한 수익을 말합니다.

유튜브 보시다가 중간에 광고 스킵 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광고는 위의 수익창출 조건을 충족하고 광고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야

본인의 동영상에 넣을 수 있는습니다.

광고를 시청하는 시간과 조회수에 따라 유튜버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유튜브 소비자분들이 광고가 나오면 SKIP 또는 건너뛰기 기능을 이용해서 넘어가기를 하신경험이 있으실껍니다.

[1] 광고를 몇 초 시청하고 건너뛰기를 했는지, [2] 광고를 끝까지 시청했는지 에 따라

책정되는 광고비는 다르며, 어떤 광고냐에 따라 기본적으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즌에 따라서도 광고 예산이 다르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1월은 보통 광고비가 낮고, 7~8월달은 올라가며, 11~12월의 경우에는 1년 광고 예산비에서 남은 금액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구독자 수가 많고 해당 영상의 조회 수가 높을수록 또 해당 광고를 오랫동안 시청 할수록 유튜버 분들이 가져가시는 수익이 많아지게 됩니다.

광고 수입 가운데 유튜브는 45% 유튜버의 몫은 55%로 알려져 있습니다

(2) 협찬수익

협찬수익 이라 하면 평소에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PPL (간접광고)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텐츠 내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을 제공받는다던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협찬 수익은 100% 유튜버의 몫이며 해당 협찬 동영상에 협찬 포함 여부만 공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간접광고의 경우, 구독자 수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구독자 수가 만약 3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채널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보다도 많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후원수익

후원수익은 말 그대로 컨텐츠를 지켜보는 시청자의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퍼챗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자신의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소통하면서 수퍼챗을 구매하여 유튜버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최소 1,000원부터 ~ 최대 50만원까지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자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채팅창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합니다.

슈퍼챗을 구매한 구매자의 채팅창이 다른 채팅창에 비해 눈에 띄게 표시되고 구매 금액이 클수록 채팅창에 메시지가 오래 머무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4) 강연 등 기타수익

유튜브 채널이 어느정도 알려지게 되면 외부에서 강연이나 영상 제작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영화 관련 채널을 운영하시는 유튜버분은 관련 영화 방송사나 소니코리아, 디즈니코리아 등에서 영상제작 의로가 오거나 강연 요청이 오시는 구조입니다.

영상제작의 경우 유튜버의 인기 등에 따라 콘텐츠 하나 제작비용이 몇 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유튜버 세금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유튜버는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MCN에 소속 된 유튜버 또는 개인사업자인 유튜버

 

(1) MCN에 소속 된 유튜버

- MCN(Multi-Channl Network) 이란 다중채널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1인 크리에이터들을 관리해주는 곳입니다.

유튜버 분들에게 SM, JYP, 빅히트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등 크리에이터 혼자 하기 힘든 업무를 대신 해줍니다.

이런 MCN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유튜버 분들은 회사에서 3.3% 원천징수를 떼고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인 유튜버

MCN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유튜버분들은 모두 혼자 하시는 개인 유튜버 분들 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내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셨더라도 1년 동안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부터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1)1 25일까지(전 년도 7~12월 수익). (2)7 25일까지(해당연도 1~6월 수익)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 (전 년도 1~12월 수익)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구글 본사에서 직접 유튜버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는 구글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할 수 없는 등 세원 포착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점을 노리고 고수익을 올리고서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2019 4월부터 고소득 유튜버 17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 과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유튜버분들의 수익에 대한 관련 법정을 만드는 등 강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히 신고하시고, 신고 누락하셔서 가산세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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